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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남녀의 특성, 사회‧경제적 격차 등으로 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정부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제를 공모합니다.
선정된 우수과제 중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정책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⑴ 공모내용
○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 남녀의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나,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사업수혜의 성별격차가 크게 느껴지거나, 성평등 실현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과제 제안
분 야 | 공 모 과 제 개 요 | |||
① 일 터 | ○ 취업 현장과 직장에서 성차별을 예방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 - 채용·전보·승진·인사·복무 등 관련규정 개선, 양성평등한 조직(군대 포함) 문화 조성을 위한 근로 관련 법·제도 개선,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등 ○ 가정내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남성의 양육·돌봄 권리 보장을 위해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 - 육아휴직제도, 탄력근무제도 등 일·가정양립지원 제도 개선 등 | |||
【시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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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꿈 터
| ○ 교육 환경·문화 및 교육 내용에 성차별과 성별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 등) - 생애초기 성별 고정관념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내용 개선, 교구 및 시설에 성별 고려, 학생활동 및 학부모 활동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규정 개선 등 교육 전반의 개선과제 | |||
【시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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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삶 터 | ○ 성차별, 성역할 고정관념 등을 확산할 수 있는 대중매체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 ○ 공공시설, 교통, 재난안전 등 일상생활 속에서 성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거나 성차별,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과제 | |||
【시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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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공모기간 : 2018. 1.29(월)~2.19(월) 18시까지
⑶ 응모방식 및 방법
○ 응모자는 제안서식(붙임 참조)에 작성 후 온라인(E-mail) 및 우편 접수
- 온라인(E-mail) 접수 : gia2014@kwdimail.re.kr
- 우편 접수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우편번호 03367)
※ 공모기간 이후 접수되는 건은 무효 처리
⑷ 시상내역 ※ 제안 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우수상(1점) : 문화상품권 50만원, 우수상(2점) : 문화상품권 각 30만원장려상(7점) : 문화상품권 각 10만원
⑸ 심사 및 결과발표
○ 심사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민간위원 및 전문가 심사
○ 결과발표 : 2018년 3월 23일(금) 예정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게시 및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⑹ 기타사항
○ 접수된 제안은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채택된 제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2018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및 「2030 정책참여단(가칭) 」에서 논의할 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안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음
○ 문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제안담당자(02-2100-6174)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제안담당자(02-3156-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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