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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업무에관한시행세칙 일부개정안 공고조회수 2359
김훈2019.06.04 10:38

학사업무에관한시행세칙 일부개정 안 공고

 

1. 송원대학교 학사업무에관한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을 일부개정하고자 학칙 제88조 내지 제90조를 준용하여 공고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은 7일간(2019. 6. 10())이며 이후 교무위원회를 거쳐 총장 승인 후 공포됩니다.

3.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아래의 e메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교무처 김훈 062-360-5758, e메일 kimhn@songwon.ac.kr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