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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학교규칙 일부개정안 공고조회수 2417
김훈2019.06.04 10:38

학교규칙 일부개정 안 공고



1. 송원대학교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일부개정하고자 학칙 제88조 및 제89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 의견수렴 기간은 7일간(2019. 6. 10())이며 이후 교무위원회, 대학평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 승인 후 공포됩니다.

3.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아래의 e메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교무처 김훈 062-360-5758, e메일 kimhn@songwon.ac.kr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