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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연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청기간 안내조회수 5097
학생복지처2005.10.04 11:22
 

대학생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특별 프로그램


학자금 대출 등으로 인해 연체자(구.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오는 11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고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학자금 대출(카드 대출 포함) 등을 연체중인 대학생(졸업, 휴학, 재학생 모두 포함)․현재 병역법에 의해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이내 입대예정인 자

․부모의 대출 등에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2. 신청기간 : 2005년 11월 8일까지

3. 지원내용

   ①상환유예 : 최장 2년 동안 채무상환 유예(연기)

   ②분할상환 : 유예기간 종료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을 분할상환

   ③이자면제 : 상환기간 내에 채무원금만을 전액 분할상환하면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 및 향후 발생할 이자는 모두 면제

   ④군복무자의 경우에는 전역 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전역 후 ①,②,③의 방법으로 지원

4.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우측 중간 ‘생계형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안내’ 참조)에서 신청양식을 다운 받아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소에 방문 신청

5. 문의

 ․전화상담 : 1600-5500(월요일~금요일, 09:00~22:00)

 ․인터넷 상담 : www.ccrs.or.kr

 ․상담소 위치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자세한 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