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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건설근로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안내[건설근로자공제회]조회수 3212
최원철2019.03.18 09:17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상반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가.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직전학기 발생 이자금액 지원


나. 지원요건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포함


다. 신청기간 : 2019.3.4(월) ~ 4.2(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라. 신청방법 : 인터넷, 공제회 지사 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인터넷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에서 가능


마. 문의전화 : 02-519-2097 건설근로자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