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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2019.01.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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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공고 20190109

 

 

개정 학교규칙 공포

 

 

1. 송원대학교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이 일부 개정되어 학칙에 의거 공포합니다.

 

 

2. 개정일 : 2019. 1. 9()

 

3. 시행일 : 2019. 1. 9()

 

문의 : 교무처 김훈 062-360-5758

 

 

붙임 : 1. 학칙 신구조문대조표 1

붙임 : 2. 개정 학칙 전문 1. .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