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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안내조회수 1620
박지호2017.08.28 09:51(210.181.1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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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그동안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침해예방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학 교내,외 복사업체 및 셀프 스캔업체 등을 톧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 등 저작권법 위반사례의 지속적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작권법 133조(불법복제물 수거·폐기 및 삭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등 제작 및 유통 근절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 및 교내,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학교재 불법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내 불법복제물 제작 및 유통 예방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개선 및 교내 복사업체를 통한 교재 불법복사와 불법복제 PDF파일 공유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협조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며, 저작권법 136조(벌칙) 제1항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병과 할 수 있음

   -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수 금지 등

나.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안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식(PDF 스캔본 등) 공유도 저작권 위반임

다. 학교 자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안내

   -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포스터 등을 학교 내 게시판, 대학신문, 누리집 등에 게재


교직원 및 재학생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