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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처](재)행복영도장학회 2019년도 제10회 장학생 선발 안내조회수 2636
김화영2018.11.0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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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영도장학회 2019년도 제10회 장학생 선발 공고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에서 청소년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소외 계층을 해소하고 미래를 이끌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2019년도 제10회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2018111

 

()행복영도장학회 이사장 전 관 수

 

 

묶음 개체입니다.

 

. 선발 대상 및 자격

구 분

대상 및 자격

공 통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영도구 거주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학업 우수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학년 교과목 성적이 상위 20% 이내인 학생

생계곤란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고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자

특 기

품행이 단정하고 문화·예술·체육·과학 기능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서 시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1위 입상(전국 대회는 3위 이상) 또는 자격 취득자

기 타

지역 사회에 헌신 봉사하거나 의로운 일을 한 영도를 빛낸 학생

인재육성

영도구 소재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 학업 우수 또는 특기 학생

 

. 제외 대상

타 기관·단체 및 장학 법인의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 (이중 수혜 금지)

 

. 추천권자

각급 학교장 또는 관할 동장이 추천

3(대입 예정자)은 고등학교에서 추천


묶음 개체입니다.


구 분

선발인원

장학금(1인당)

비고

71

 

 

대학교

8

2,000천원

개인 계좌 지급

고등학교(인재육성)

6

2,000천원

3(대신입)

15

2,000천원

1~2

42

1,000천원

   

묶음 개체입니다.

 

. 선발일정

  묶음 개체입니다. 

 

. 신청·접수

1) 신청기간 : 2018. 12. 17 ~ 2019. 1. 2.

2) 신청방법

   - 방문접수 09:00 ~ 18:00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등기우편 발송, 2019. 1. 2. 소인까지 인정)

3) 접 수 처 : ()행복영도장학회 사무국(영도구청 평생학습과)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

               영도구청 2층 평생학습과 (우편번호 49011)

 

묶음 개체입니다.  

서 류

내 용

수량

발급처/방법

1.장학생 지원

신청서

서식 1

1

온라인 양식 출력

2.성적증명서

·대학생은 전 학년 성적증명서

·3년은 고1 ~ 3까지 성적

·1~2년은 해당학년 1년간 성적

1

소속학교

3.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서식 2

1

온라인 양식 출력

4.지적전산자료

이용 위임장

·서식 3호 부,모 각각의 위임장

·,모 각각의 신분증, 도장

1

온라인 양식 출력

5.재산세

과세내역서

·,모 각각의 전국 재산 2018

년 재산세 과세내역서

·재산 없는 경우 미과세 증명서

1

과세 물건지 소재

·군청 세무과

6.소득증빙서류

·,모 각각의 소득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승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

1

국세청 홈택스, 관할 세무서, 동주민센터, 소속 회사 등

7.특기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

소속 학교, 해당 기관

8.기타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1

동주민센터, 구청 등

9.무주택 증명서

·월세 계약서, 무료임대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1

건물주

10.주민등록 등본

주소이력 포함

1

정부 24, 동주민센터

11.대학합격

통지서

3학년 학생에 한함

1

해당 학교

   

묶음 개체입니다.

 

. 장학생 선발은 ()행복영도장학회 정관 운영세칙에 따라 장학생 선발 배점표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제출대상서류 미 제출 및 확인 불가 할 경우 최저 점수로

     처리 함.

 

. 장학생 선발 결정 후 신청 내용의 허위 판명 시 장학금 회수 및 선발 취소함.

 

. 학자금(장학금 및 대출) 중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이중 수혜 금액은 금액을 상환하여

     야 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5(중복지원의 방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행복영도장학회 사무국 051-419-4517 , FAX) 051-419-4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