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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독려(한국장학재단)조회수 2801
최원철2018.09.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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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기한 안내.png (84 KB) 다운로드 361

□ 가구원 동의 안내
ㅇ 동의 필요성
-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소득구간 산정 불가
· 신청 후 , 학생 본인 기준 기초 · 차상위 자격 확인 시 가구원 동의 절차 생략 가능
· 가구원 사망 · 실종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ㅇ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 + 부모 모두, (기혼) 학생 + 배우자


ㅇ 동의방법: 온라인 동의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동의
·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하여 온라인 동의 시 공인인증서 동의 필수
· 입원 · 고령 · 해외 거주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 상담센터 문의( 1599-2000) 후 오프라인 동의
진행


ㅇ 동의 기한: (온라인 · 오프라인) 2018 . 10 . 11 . (목) 18 : 00까지
· 단 , 가구원 동의 공식 일정(~2018 .9 .10 . (월) 18시) 이후 가구원 동의 완료 시 , 촉박한 소득 심
사 일정으로 인해 이의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