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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학사사관 제63기 모집·선발 안내조회수 3142
박지호2017.07.10 10:06(210.181.135.94)

 

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군인사법 10조 ①항]

나. 임관일(2018.7.1.)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사람[군인사법 15조 ①항]

응시 가능 생년월일 : 1990. 7. 2. ~ 1998. 7. 1

1)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는 만 29세 이하인 사람[군인사법 15조 ②항]

2) 제대군인의 응시연령 상한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연령연장

1세

2세

3세

응시가능

생년월일

'89.7.2 ~ '98.7.1

'88.7.2 ~ '98.7.1

'87.7.2 ~ '98.7.1

다.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군인사법 시행령 제8조]

1) 대학(대학원대학 제외)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고등교육법 제35조]

2)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학사학위과정의 4년 수업연한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수여받은 사람[고등교육법 제54조 항]

 

 

3) 전문대학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받은 사람[고등교육법 제50조의 2]

 

4) 독학사로서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하여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 ①항]

5)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졸업예정자는 2018.2.28 이전 까지 학사학위 취득 가능한 사람

 

라. 지원 제한

1) 군인사법 제10조 ②항 장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라)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아)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2) 육군규정에 의거 각 군 사관학교 및 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 당한 사람

※ 단, 신병 및 성적으로 인한 퇴교자는 응시 가능

구 분

일 정

내 용

장 소

모집공고

17.6.5

󰋯인터넷 『육군모집』 홈페이지 공지

지원서 접수

17.7.328

󰋯인터넷 『육군모집』 지원서 작성

* 접수 기한 내 반드시 수험표 출력

1차 평가 공지

17.8.11

󰋯인터넷 『육군모집』 공지사항

1차 평가

17.8.26

󰋯필기평가

- 지적능력, 국사, 직무성격, 상황판단

- 다면적 인성검사(MMPI-Ⅱ)

* 평가 전 안내공고 반드시 확인

전국 12개

시험장

1차 합격자 발표

17.9.8

󰋯인터넷 『육군모집』 홈페이지 공지

* 합격자 서류 제출 / 접수 ( ~ 9.22)

2차 평가

17.10.1020

(개인별 1일)

여성 : 10. 10(화)

남성 : 10. 11(수) ~ 20(금)

󰋯체력검정 / 면접평가

- 1.5k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 3단계 면접

육군본부

/ 건양대 평생교육센터

(계룡)

신체검사

17.10.2011.15

(응시지역별 실시)

󰋯질병 및 심신장애 관련 신체등위 검사

󰋯신장 및 체중 관련 신체등위 검사

전국 10개

국군병원

신원조사

17.11.130

󰋯임관 결격사유 확인

최종 합격자 발표

17.12.8

󰋯인터넷 『육군모집』 홈페이지 공지

※ 위 일정과 장소는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가. 지 원

1) 기 간 : 2017.7.3(월) 09:00 ∼ 28(금) 17:00까지

2) 방 법 : 인터넷 “육군모집”홈페이지(www.goarmy.mil.kr) 접속 후 지원

※ 접수 시 수험표를 반드시 출력 하여야 완료됩니다.

나. 서류 제출

1) 대 상 : 1차 평가 합격자 * 필기평가 불합격자는 제출 불필요

2) 기 간 : 2017.9.11(월) ∼ 22(금)

2017.9.22(금) 우체국 등기우편 발송 접수된 것까지 유효

 

3) 자격확인 / 면접참고 자료(우편 제출)

지원서 1부 : 인터넷 지원 후 지원서 출력 → 사진 원본 부착 → 자필서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붙임#1]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자필 서명

자기소개서 2부 - [붙임#2] 참조, 워드 작성 후 출력(1쪽 범위 내 작성)

학사학위증명서(학위번호 기재)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학점은행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 학사학위취득(예정) 증명서

- 외국대학 출신 : 학사학위증명서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와 해당

증명서별 한글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각 1부

대학교 全학년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 1부

- 성적표에는 이수학점, 평균평점, 백분율 환산점수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편입생의 경우 전(前)적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외국대학 출신 : 성적증명서와 한글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각 1부

고교생활지도기록부(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1부

- 검정 고시자 : 고교중퇴 전 생활지도기록부, 중학교 생활지도기록부 각 1부

가산점 증빙 서류 각 1부 - [붙임#3] 참조

⑧ 외국대학 졸업(예정)자 추가 서류

(가)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소), 재외국민등록부등본(주재국 한국대사관)

각 1부

(나) 졸업증, 학위증,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각 1부

(다) 해외 발행 서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영사의 확인증명서와 함께 제출

(라) 학력검증 개인동의서 / 위임장 1부

* 중국 대학 졸업자 : [붙임 #4] 작성 후 자필서명

중국 외 외국대학 졸업자 : [붙임 #5, #6] 각각 작성 후 자필서명

(마) 중국 대학 졸업자 : 중국고등교육 학력인정 보고서 1부

⑨ 육군 현역 : 영관급 부대장 추천서 1부

⑩ 타군 현역 : 해당 군 참모총장 지원승인 공문 1부

서류는 [붙임#10]의“우편발송 표지”를 출력하여 서류봉투 전면에

부착등기 우편 발송

4) 신원조사 서류(2차 평가 응시 시 현장제출)

신원진술서 3부 : [붙임 #7] 워드 작성 후 출력, 사진 원본 부착, 자필 서명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3부 : [붙임 #8]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자필 서명

기본증명서 1부 :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지원자 기준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지원자 기준으로 발급

주민등록등본 1부 :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부모와 세대구성이 다를시 부모와 본인 각각 1부 제출

개인신용정보서 1부 : 신용정보원 회원가입 후 발급.

※ 발급사이트:은행연합회,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혼인관계증명서 1부(기혼자) :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병적증명서 1부(예비역) : 지방병무청에서 발급

다. 유의사항

1) 허위 기재,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두절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접수 종료 후에 수정이 불가합니다.

2) 1차합격자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차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원조사 서류는 면접 / 체력검정 당일 현장에서 반드시 제출

3) 지원서 작성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

된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원서 접수기간 만료 후에는 지원서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4)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 서류 이외에도 지원 자격 등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인사사령부

학사사관선발담당(☏042-550-7143)에게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6) 신원조사용 제출서류는 훈령 개정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