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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정부학자금대출 정식 신청 안내조회수 6529
학생복지처2005.07.11 09:44
< 정부학자금 대출 일정 >

1. 융자대상 :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2. 대출제도 주요내용 및 대출절차  
- 본대학 홈페이지 또는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 고객지원센터 참조

3. 대출 일정
 가. 사이트주소 : http://www.studentloan.go.kr/
 나. 예비신청기간 : 2005. 6. 30(목) - 7. 9(토), (www.studentloan.go.kr)
 다. 정식신청기간 : 2005. 7. 13(수) - 7. 23(토), (www.studentloan.go.kr)
 라. 서류제출기간 : 2005. 7. 13(수) - 7. 25(월) 09:00 ~ 18:00 (토요휴무)
 마. 서류제출장소 : 학생회관 2층 학생복지처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한 경우 우편 제출시 마감일자 도착분까지만 인정
    - 우편 사고 발생시 본인 책임)

 바. 선정확인기간 : 2005. 8. 10(수) 이후 (예정)
   (이메일, SMS 또는 www.studentloan.go.kr 접속 확인)
 사. 대출약정체결 : 등록금납부기간 - 2005.8.10(수) ~ 8.20(토) (해당은행)
 아. 대출완료 : 2005. 8.19(금)
   ※ 예비신청서는 향후 정식대출신청기간동안 본인공인인증서 확인 및 정식대출변환
     동의 절차를 거쳐 정식신청으로 인정됨


4. 학자금대출 신청가능 은행
 - 농협(이공계, 저리), 광주은행


< 정부학자금 대출 안내 >


※ 대출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대출이용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부모 등 가족의 인적사항이나
 소득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1. 대출 자격 요건
 ○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포함)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신입생, 대학원생 제외)
 ○ 직전 학기 성적 (백분위) 70/100 이상인 자 (신입생 제외)
 ○ 신용불량, 현재 학자금 대출 연체중이 아닌 자
   ( 확인방법 : 본인신용정보조회서비스 www.credit4u.co.kr 이용)

2. 대출가능 범위
 가. 1~3분위(가구당 연소득 2,090만원 이하) - 등록금, 보증료, 생활비
 나. 4~8분위(2,090만원 ~ 5,050만원 이하) - 등록금, 보증료
 다. 9~10분위(5,050만원 초과자) -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대학(원)생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출가능 (형제자매 재학증명서 증빙))
 * 생활비 : 연소득 2,090만원 이하자 중 성년자(만20세이상) 및 기혼자만 신청 가능하며 부모와 함께 거주시
      학기당 100만원, 부모와 비거주시 학기당 200만원까지 대출가능
 * 보증료는 대출금액에 자동 가산됨(보증금액의 3%이내에서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가구소득기준 - 통계청의 소득 10분위 자료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활용하여 환산


3. 대출절차
 가. 대출신청
  1) 정부학자금대출포탈사이트 (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2) 시범운영기간 (‘05.6.30~7.9)까지 예비신청한 후 정식대출신청기간(’05.7.13~7.23)동안
    본인확인절차(공인인증서 확인 및 정식대출로의 변환동의)를 거쳐 정식대출로 전환 하거나
    정식대출신청기간동안 신청
  3) 대출가능은행 : 농협, 광주은행
  4) 신청서 작성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재하는 란이 있으므로
   사전확인
  5) 대출기간
   가) 거치기간(이자상환)과 상환기간(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구성
    (1) 최장거치기간
      o 2년제 - 1학년:4년, 2학년:3년
      o 3년제 - 1학년:5년, 2학년:4년, 3학년:3년
    (2) 최장상환기간 : 10년
      * 거치 및 상환기간은 최초대출약정 이후 변경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바람
        (단, 조기상환 가능)
    나)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방식(매월동일금액납부), 원금균등분할방식(매월납부액이 적어짐)
 
 나. 서류제출
  1) 제출처 : 본 대학 학생회관 2층 학생복지처
  2) 제출기간 : 2005.7.13(수)~7.25(월) 09:00 ~ 18:00, 토요휴무
  3)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발급 : 건강보험관리공단)
     *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고지서가능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건강보험료납부고지서는 3개월 이내 고지된 것도가능)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관련 서류 제출
     * 본인호적등본(발급 : 동사무소) : 기혼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해당 형제자매 재학(적)증명서(발급 : 해당대학) : 가구소득이 9~10분위에 해당하고 가족 중 본인
      이외의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발급 : 동사무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인 경우
      (이 경우 건강보험 서류 생략)
     * 의료급여증명서(발급 : 동사무소) : 의료급여자 가구인 경우 (이 경우 건강보험 서류 생략)

 o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제출서류 보러가기]란에서 확인 가능

 다. 최종심사 및 선정(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후 SMS(핸드폰 문자메시지), 이메일로 결과통보 또는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가능

 라. 대출약정체결(학생) 및 대출실행 :
  - 최종선정통보받은 학생은 등록금납부기간에 은행 인터넷뱅킹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해당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창구대출이용
  - 대출약정은행은 본인이「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시 선택한 금융기관으로 기재(은행 변경은 불가)
  - 대출약정 후 학생이 입금을 희망한 날짜에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개인계좌로 입금

 마. 상환방법
  - 대출상환금은 은행창구에 직접납부. 계좌자동이체, 무통장 입금등의 방법으로 가능
  * 휴학, 자퇴, 제적 , 장학금수령 등의 경우발생시 대출금액(차액)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여 조기상환함
  * 본인 신상 정보 변경사항 발생시 학자금포탈사이트 -변동정보입력란에 해당내역 입력.

 유의사항 : 대출신청후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대출선정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대출신청기간내에 학생복지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 학교 담당자 :
 학생복지처 김대균 직원 tel : 062-360-5761~2
 교육인적자원부 담당자 : 사학지원과 tel : 02-3703-3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