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학기 정부학자금대출 정식 신청 안내조회수 6528
학생복지처2005.07.11 09:44
< 정부학자금 대출 일정 >
< 정부학자금 대출 안내 >
※ 대출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대출이용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부모 등 가족의 인적사항이나
소득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1. 융자대상 :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2. 대출제도 주요내용 및 대출절차 - 본대학 홈페이지 또는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 고객지원센터 참조 3. 대출 일정 가. 사이트주소 : http://www.studentloan.go.kr/ 나. 예비신청기간 : 2005. 6. 30(목) - 7. 9(토), (www.studentloan.go.kr) 다. 정식신청기간 : 2005. 7. 13(수) - 7. 23(토), (www.studentloan.go.kr) 라. 서류제출기간 : 2005. 7. 13(수) - 7. 25(월) 09:00 ~ 18:00 (토요휴무) 마. 서류제출장소 : 학생회관 2층 학생복지처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한 경우 우편 제출시 마감일자 도착분까지만 인정 - 우편 사고 발생시 본인 책임) 바. 선정확인기간 : 2005. 8. 10(수) 이후 (예정) (이메일, SMS 또는 www.studentloan.go.kr 접속 확인) 사. 대출약정체결 : 등록금납부기간 - 2005.8.10(수) ~ 8.20(토) (해당은행) 아. 대출완료 : 2005. 8.19(금) ※ 예비신청서는 향후 정식대출신청기간동안 본인공인인증서 확인 및 정식대출변환 동의 절차를 거쳐 정식신청으로 인정됨 4. 학자금대출 신청가능 은행 - 농협(이공계, 저리), 광주은행 |
< 정부학자금 대출 안내 >
※ 대출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대출이용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부모 등 가족의 인적사항이나
소득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1. 대출 자격 요건 ○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포함)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신입생, 대학원생 제외) ○ 직전 학기 성적 (백분위) 70/100 이상인 자 (신입생 제외) ○ 신용불량, 현재 학자금 대출 연체중이 아닌 자 ( 확인방법 : 본인신용정보조회서비스 www.credit4u.co.kr 이용) 2. 대출가능 범위 가. 1~3분위(가구당 연소득 2,090만원 이하) - 등록금, 보증료, 생활비 나. 4~8분위(2,090만원 ~ 5,050만원 이하) - 등록금, 보증료 다. 9~10분위(5,050만원 초과자) -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대학(원)생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출가능 (형제자매 재학증명서 증빙)) * 생활비 : 연소득 2,090만원 이하자 중 성년자(만20세이상) 및 기혼자만 신청 가능하며 부모와 함께 거주시 학기당 100만원, 부모와 비거주시 학기당 200만원까지 대출가능 * 보증료는 대출금액에 자동 가산됨(보증금액의 3%이내에서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가구소득기준 - 통계청의 소득 10분위 자료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활용하여 환산 3. 대출절차 가. 대출신청 1) 정부학자금대출포탈사이트 (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2) 시범운영기간 (‘05.6.30~7.9)까지 예비신청한 후 정식대출신청기간(’05.7.13~7.23)동안 본인확인절차(공인인증서 확인 및 정식대출로의 변환동의)를 거쳐 정식대출로 전환 하거나 정식대출신청기간동안 신청 3) 대출가능은행 : 농협, 광주은행 4) 신청서 작성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재하는 란이 있으므로 사전확인 5) 대출기간 가) 거치기간(이자상환)과 상환기간(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구성 (1) 최장거치기간 o 2년제 - 1학년:4년, 2학년:3년 o 3년제 - 1학년:5년, 2학년:4년, 3학년:3년 (2) 최장상환기간 : 10년 * 거치 및 상환기간은 최초대출약정 이후 변경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바람 (단, 조기상환 가능) 나)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방식(매월동일금액납부), 원금균등분할방식(매월납부액이 적어짐) 나. 서류제출 1) 제출처 : 본 대학 학생회관 2층 학생복지처 2) 제출기간 : 2005.7.13(수)~7.25(월) 09:00 ~ 18:00, 토요휴무 3)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발급 : 건강보험관리공단) *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고지서가능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건강보험료납부고지서는 3개월 이내 고지된 것도가능)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관련 서류 제출 * 본인호적등본(발급 : 동사무소) : 기혼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해당 형제자매 재학(적)증명서(발급 : 해당대학) : 가구소득이 9~10분위에 해당하고 가족 중 본인 이외의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발급 : 동사무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인 경우 (이 경우 건강보험 서류 생략) * 의료급여증명서(발급 : 동사무소) : 의료급여자 가구인 경우 (이 경우 건강보험 서류 생략) o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제출서류 보러가기]란에서 확인 가능 다. 최종심사 및 선정(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후 SMS(핸드폰 문자메시지), 이메일로 결과통보 또는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가능 라. 대출약정체결(학생) 및 대출실행 : - 최종선정통보받은 학생은 등록금납부기간에 은행 인터넷뱅킹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해당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창구대출이용 - 대출약정은행은 본인이「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시 선택한 금융기관으로 기재(은행 변경은 불가) - 대출약정 후 학생이 입금을 희망한 날짜에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개인계좌로 입금 마. 상환방법 - 대출상환금은 은행창구에 직접납부. 계좌자동이체, 무통장 입금등의 방법으로 가능 * 휴학, 자퇴, 제적 , 장학금수령 등의 경우발생시 대출금액(차액)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여 조기상환함 * 본인 신상 정보 변경사항 발생시 학자금포탈사이트 -변동정보입력란에 해당내역 입력. 유의사항 : 대출신청후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대출선정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대출신청기간내에 학생복지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 학교 담당자 : 학생복지처 김대균 직원 tel : 062-360-5761~2 교육인적자원부 담당자 : 사학지원과 tel : 02-3703-3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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