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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도서관보상금 분배공고>안내조회수 3250
고화숙2018.07.03 17:17

도서관보상금 분배공고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도서관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지급 근거

■ 저작권법 제31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20호(‘16.07.29)「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6년도 이전 도서관에서 복제·전송 이용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17년도에 도서관에서 복제·전송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3. 지급 방법

■ 보상금 분배신청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31조 제6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 담당 : 분배관리부 김용생

■ 전화 : 02-2608-2038 / 팩스 : 02-2608-2031

■ 전자우편 : foxgogi@korra.kr

■ 홈페이지 : http://www.korra.kr (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사단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