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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 규정 변경 안내조회수 2948
김훈2018.03.03 18:15

 - 재수강 규정 변경 안내 -


※ 학사업무 시행에 관한 시행세칙 제38조(재수강) <개정일 : 2018년 3월 2일>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신청 학점 제한 없음 한 학기 최대 6학점 이내


※ 단, F학점과 P/F 과목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교무처 062)360-5758으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