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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독려(한국장학재단)조회수 2586
최원철2017.12.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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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들에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가구원 동의를 적극 독려하고자 함니다.


-  아   래  -



가구원 동의절차 안내


1. 동의 필요성

가. 가구원동의 절차 미완료 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구간(분위) 산정 불가

나. 신청 후, 학생 본인 기준 기초, 차상위 자격 확인 시 가구원 동의 절차 생략 가능

다. 가구원 사망, 실종 등 동의 불가 시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2.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가. (미혼)학생 + 부모 모두, (기혼)학생 + 배우자

※ 즉, 신청 대학생의 혼인 여부에 따라 다름


3. 동의방법 : 온라인 동의

가. 가구원(부모 모두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동의

나.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하여 온라인 동의 시 공인인증서 동의 필수

다. 입원, 고령, 해외 거주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후 오프라인 동의 진행


4. 동의기한 : 2017.12.15.(금).18:00까지(온라인 동의)

- 단,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등)의 경우 신고대상자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서류제출(국외소득 재산 등)이 필요함.


※ 기타 자세한 사항한국장학재단(1599-2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