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6조 제4항에 의거 2007학년도 법인회계 제1회추가경정 자금예산 ,교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자금예산및 2008학년도 법인회계자금예산,교비회계자금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08. 02. 20.
학교법인 송원학원 이사장 고 제 철송 원 대 학 장 위 성 동
* 예산서 원본은 행정실에 비치되어 열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