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학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안내(건설근로자공제회)조회수 1738
이동준2017.03.28 17:51
현재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2017학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있는 분은 아래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2. 지원범위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3. 지원시기 : 2017학년도 학기별 1회씩 총 2회 지급(예정)
4. 신청기간 : 2017.03.20.(월) ~ 04.14.(금).18:00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5. 제출서류 : 반드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 공제회 회원복지팀(02-519-20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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