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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관련_가구원 동의 절차완료 독려(한국장학재단)조회수 1960
이동준2017.03.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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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과 관련하여 현재 '가구원 동의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와같이 절차완료가 되지 않는 학생들은 소득분위조사를 시작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교 학생들은 반드시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신 후 '가구원 동의 절차'를 완료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구원 동의절차 안내


1. 동의 필요성

가. 가구원동의 절차 미완료 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구간(분위) 산정 불가

나. 신청 후, 학생 본인 기준 기초, 차상위 자격 확인 시 가구원 동의 절차 생략 가능

다. 가구원 사망, 실종 등 동의 불가 시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2.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가. (미혼)학생 + 부모 모두, (기혼)학생 + 배우자

※ 즉, 신청 대학생의 혼인 여부에 따라 다름


3. 동의방법 : 온라인 동의

가. 가구원(부모 모두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동의

나.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하여 온라인 동의 시 공인인증서 동의 필수

다. 입원, 고령, 해외 거주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후 오프라인 동의 진행


4. 동의기한 : 2017.03.20.(월).24:00까지(온라인 동의)

- 단,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등)의 경우 오프라인 동의서 및 서류제출 마감기한은 3.16.(목).18시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한국장학재단(1599-2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