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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안내(제주특별자치도청)조회수 1708
이동준2016.07.05 10:56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있는 분은 아래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16. 7. 1. 09:00 ~ 2016. 7.31. 18:00 (1개월 간)


2. 신청대상

○ 2016.6.30. 현재

▪ 도내 거주자(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내)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도외 거주자(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외)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교육기본법」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초·중등교육)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2016.6.30.기준 휴학, 수료, 졸업유보 등 재학이 아닌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지원에서 제외됨.


3. 신청방법

○ 도내 거주자 : http://uni.jeju.go.kr/에 접속, 온라인 신청,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별도 제출

* 주민등록초본 제출 방법

- 우편 제출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도청 평생교육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담당자 우)63122

- 팩스 제출 : 064)710-2709로 팩스 전송

- 이메일 제출 : 스캔하여 a801122@korea.kr로 전송

* 제출시 유의 사항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별표처리하여 제출

* 주민등록초본은 2016. 6. 30 기준 도내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 도외 거주자: http://uni.jeju.go.kr/에 접속, 온라인 신청(*추가 제출 서류 없음)

* 유의 사항: 2016.6.30 기준 학적,주소지 도내/도외 등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


4. 지원기준

○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 중 2016. 1. 1. ~ 2016.6.30.까지의 발생이자에 대하여

▪ 일반학자금 저리 1·2종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5. 지원방법

○ 대출상환계좌로 상환처리


6. 지원시기

○ 신청마감 후 5개월 이내 (* 관련기관 조회 및 지원 적격 여부 심사기간 소요)


7. 기타

○ 신청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별로 신청하여야 함.

▪ (1학기분)은 7월 1일부터 · (2학기분)은 1월 1일부터 각각 1개월간.


※ 기타 자세한 사항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064-710-38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