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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학년도 은행별 학자금융자 취급요령조회수 6459
학생복지처2005.01.18 12:0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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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학년도 은행별 학자금융자 취급요령  

 

2005학년도 1학기 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신입생 및 재학생은 첨부파일 2005년도 학자금융자 취급요령 및 양식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자금융자 종류
O 이공계 대학생 무이자 융자(농협중앙회만 가능)
0 일반대학(원)생 학자금융자
- 학생부담 2%
- 학생부담 4%

2. 신청방법
O 학자금융자 희망하는 저소득층 학생은 학자금융자 신청서(첨부파일 붙임2)를 작성(융자대상 은행 선택),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생복지처에 제출(팩스도 가능)

3. 해당은행

 농협중앙회(단위조합 포함),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조흥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4. 구비서류

1)학자금융자 신청서( 학교에 비치 또는 첨부화일(붙임2))
2)본인 또는 학부모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증명원
3)본인 또는 학무보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4)본인 또는 학부모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04)
* 구비서류중 본인에게 유리한 한가지 서류만 선택하여 제출 가능

5. 문의사항 : 본 대학 학생복지처(360-5761-2  팩스전화 360-5761)) 및 각과 학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