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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근로 신청
조회수 2198
조우기
2016.04.15 17:34
-안 내-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자 중 소득분위 통과자로
교외근로 를 희망하는 학생은 4월 22일 까지 학생복지처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간 : 4월 25일~
- 학생복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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