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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학기 2차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조회수 6751
학생복지처2004.08.07 10:19

‘04년도 제2학기 2차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Ⅰ. 지원대상


1.대상: 농촌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각호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지급금액: 매학기 등록금 전액 무이자 융자 

3.신청자격 우선순위 (2순위부터는 신규자만 해당)

  1) 1순위(계속자): ‘04년도 1학기에 신청하여 기지급 받은 학생

  2) 2순위: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농지원부등본, 농지확인서(증명서) / 어업허가증, 어업확인증명서 첨부

  3) 3순위: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4) 4순위: 보호자 주소지가 시·동일 경우 거주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관리지역

           (준농림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확인 된 경우의 자녀

  5) 5순위: 특별시·광역시·시의 지역중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주소의 자녀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Ⅱ.온라인 신청 방법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를 신청할 학생은

  ① 재단 장학홈페이지(http://scholar.krf.or.kr)에서 로그인 

   (ID: 주민번호입력, PW: 비밀번호입력)

   (신규자는 ID에 주민번호를 입력, 회원가입후 신청서를 작성)

  ②상단의 【신청서 작성】을 클릭(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을 클릭)

  ③신청서 작성 양식이 나오면 해당항목을 빠짐없이 기재 (졸업예정연도 필히

    기재 요망)

  ④신청서 작성후 상단의 【정보검색서비스】를 클릭하여 신청서 및 약정서 출력

  ⑤신청서와 대차약정서및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본 대학 학생복지처제출함.

Ⅲ. 제출서류

◎ 본 대학 학생복지처에 문의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해당학생→본 대학 학생복지처

1) 계속자의 경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소정양식)

   ※2004년 1학기 이전에 받은 학생은 신규자와 동일하게 간주되므로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신규자의 경우

(1) 보호자가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4가지서류)  

 ①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신청서 1부(소정양식)

 ②보호자 주민등록등본1부( 본인과 보호자 주소가 다를 경우 각각 1통)

 ③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대차약정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

 ④농지원부등본 또는 농지확인증명서 1부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 읍, 면사무소의 산업계 또는 주민자치과에서 담당

     (농지원부등본: 실제농사를 짓는 경우/ 농지확인증명서: 남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

 ⑤어업허가증 또는 어업확인증명서 1부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군 해양수산과 또는 수산지도과에서 관할

     (어업허가증: 실제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어업확인증명서: 남의 어선에서

      어업을 하는 경우)

(2) 보호자가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군이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3가지서류)

 ①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소정양식)

 ②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본인과 보호자가 다를 경우 각각 1통)

 ③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대차약정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1부 (소정양식)

  ※농어촌지역은 시·군의 읍·면지역을 말하며, 시(市)의 동(洞)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제외됨.

(3) 보호자가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시(市) 동(洞)에 거주하는 경우

   (4가지서류)

①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 (소정양식)

②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과 보호자가 다를 경우 각각 1통)

③대차약정서 1부(소정양식)

④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건설과에서 담당)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대상지는 보호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말하며,

    거주지인 시(市) 동(洞)지역이 관리(준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인지 확인을 통해서 농어촌지역으로 간주여부를 판단하기 위한것임.

(4) 보호자가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로 되어있는 경우     (4가지서류)

①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 (소정양식)

②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과 보호자가 다를 경우 각가 1통)

③대차약정서 1부(소정양식)

④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건설과에서 담당)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지역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거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그리벨트)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간주

Ⅳ. 신청기간

   온라인 입력기간 (학생): 입력기간내에 관련서류를 본대학 학생복지처에 제출할것.

  ㅇ2004년 8월 9일(월)~2004년 8월 17(화)  18:00 까지

 Ⅴ.신청 및 지원제한

  1. 타장학전액수혜자(교내, 타기관)는 신청할수 없음(이중수혜금지).

   ※타 장학수혜자는 차액만 신청가능

 2. 휴학, 전학, 자퇴한 경우

 3.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기본 입력사항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기재한자

▣ 문의처

1. 본 대학 학생복지처(T. (062)360-5761-2)

2. (137-170)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4번지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지원팀

   재단 장학홈페이지: (http://scholar.krf.or.kr) 공지사항/Q&A 참조

   TEL : 02)3460-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