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04년도 제2학기 2차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Ⅰ. 지원대상
1.대상: 농촌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각호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지급금액: 매학기 등록금 전액 무이자 융자
3.신청자격 우선순위 (2순위부터는 신규자만 해당)
1) 1순위(계속자): ‘04년도 1학기에 신청하여 기지급 받은 학생
2) 2순위: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농지원부등본, 농지확인서(증명서) / 어업허가증, 어업확인증명서 첨부
3) 3순위: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4) 4순위: 보호자 주소지가 시·동일 경우 거주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관리지역
(준농림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확인 된 경우의 자녀
5) 5순위: 특별시·광역시·시의 지역중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주소의 자녀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Ⅱ.온라인 신청 방법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를 신청할 학생은
① 재단 장학홈페이지(http://scholar.krf.or.kr)에서 로그인
(ID: 주민번호입력, PW: 비밀번호입력)
(신규자는 ID에 주민번호를 입력, 회원가입후 신청서를 작성)
②상단의 【신청서 작성】을 클릭(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을 클릭)
③신청서 작성 양식이 나오면 해당항목을 빠짐없이 기재 (졸업예정연도 필히
기재 요망)
④신청서 작성후 상단의 【정보검색서비스】를 클릭하여 신청서 및 약정서 출력
⑤신청서와 대차약정서및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본 대학 학생복지처에 제출함.
Ⅲ. 제출서류
◎ 본 대학 학생복지처에 문의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해당학생→본 대학 학생복지처
1) 계속자의 경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소정양식)
※2004년 1학기 이전에 받은 학생은 신규자와 동일하게 간주되므로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신규자의 경우
(1) 보호자가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4가지서류)
①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신청서 1부(소정양식)
②보호자 주민등록등본1부( 본인과 보호자 주소가 다를 경우 각각 1통)
③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대차약정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
④농지원부등본 또는 농지확인증명서 1부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 읍, 면사무소의 산업계 또는 주민자치과에서 담당
(농지원부등본: 실제농사를 짓는 경우/ 농지확인증명서: 남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
⑤어업허가증 또는 어업확인증명서 1부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군 해양수산과 또는 수산지도과에서 관할
(어업허가증: 실제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어업확인증명서: 남의 어선에서
어업을 하는 경우)
(2) 보호자가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군이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3가지서류)
①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소정양식)
②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본인과 보호자가 다를 경우 각각 1통)
③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대차약정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1부 (소정양식)
※농어촌지역은 시·군의 읍·면지역을 말하며, 시(市)의 동(洞)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제외됨.
(3) 보호자가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시(市) 동(洞)에 거주하는 경우
(4가지서류)
①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 (소정양식)
②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과 보호자가 다를 경우 각각 1통)
③대차약정서 1부(소정양식)
④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건설과에서 담당)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대상지는 보호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말하며,
거주지인 시(市) 동(洞)지역이 관리(준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인지 확인을 통해서 농어촌지역으로 간주여부를 판단하기 위한것임.
(4) 보호자가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로 되어있는 경우 (4가지서류)
①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 (소정양식)
②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과 보호자가 다를 경우 각가 1통)
③대차약정서 1부(소정양식)
④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건설과에서 담당)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지역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거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그리벨트)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간주
Ⅳ. 신청기간
온라인 입력기간 (학생): 입력기간내에 관련서류를 본대학 학생복지처에 제출할것.
ㅇ2004년 8월 9일(월)~2004년 8월 17(화) 18:00 까지
Ⅴ.신청 및 지원제한
1. 타장학전액수혜자(교내, 타기관)는 신청할수 없음(이중수혜금지).
※타 장학수혜자는 차액만 신청가능
2. 휴학, 전학, 자퇴한 경우
3.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기본 입력사항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기재한자
▣ 문의처
1. 본 대학 학생복지처(T. (062)360-5761-2)
2. (137-170)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4번지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지원팀
재단 장학홈페이지: (http://scholar.krf.or.kr) 공지사항/Q&A 참조
TEL : 02)346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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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입찰공고200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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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생활관 입사생 모집(2학기)200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