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사용내역대학소개

2020년 06월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조회수 385
문은정2020.07.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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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총장(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11.10.17)


 -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개정 2016.12.13)

   제1호「유아교육법」, 「초.증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

라 설치 된 학교


 -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 하여야 한다.

   제5호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붙임파일 : 2020년 06월  총장 업무추진비 내역



2020년 07월 03일


송 원 대 학 교 총 장   최 수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