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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학년도 송원대학 교비 및 송원학원 법인회계 추가경정자금예산 공고조회수 5727
관리자2004.02.23 16:57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6조 제4항에 의거 2003학년도 송원대학 교비 제2회 추가경정자금 예산 및 학교법인 송원학원 법인회계 제1회 추가경정자금 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항목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1. 2003학년도 송원대학 추가제2회 추가경정자금예산

2. 2003학년도 학교법인 송원학원 법인회계 제1회 추가경정자금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