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 2013 - 42호]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및 논문 공모』시행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전국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및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자치입법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및 논문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 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6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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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분야
아이디어 부문
도민불편 제주도정 관련법령(조례) 및 특별법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관광, 1차산업 등)
투자유치 활성화 또는 현행 투자유치 제도 개선 방안
산남ㆍ북(읍ㆍ면, 동 지역)균형 발전 방안
읍ㆍ면지역과 동지역 학교의 학력 격차 해소 방안
제주지역 대ㆍ중소 유통업의 상생협력방안
⑦ 기타 제주도정 발전 또는 지방의회 주민참여 등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
논문 부문
재정확충 또는 예산과정의 개선을 통한 재정 효율성 증진
의회-학계-시민사회단체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협력 체계 구축
투자유치 활성화 또는 현행 투자유치 제도 개선 방안
집행기관의 효율적 견제를 위한 의회기능 강화 방안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및 위상강화 방안
제주 다문화 사회(외국인 정주 여건 등) 통합을 위한 방안
⑦ 제주의 공적 자원(예, 물, 바람 등)을 활용한 지역사회발전 방안 등
2. 공모기간 : ‘13. 6. 10(월) ~ 9. 30(월)
* 접수기간 : ’13. 6. 10(월) 10:00 ~ 9. 30(월) 18:00
3. 공모자격 : 국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 (*휴학생 포함)
4. 공모방법 : 이메일 : k6288sh@korea.kr 및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자 도착분까지 유효)
우) 690-8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관실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및 논문공모』담당자 앞
※ 제출시 반드시 담당자 수신확인 및 접수확인 요망
5. 공모 요령 및 작성방법
가. 분야별 작성 요령 및 제출분량
아이디어 : A4 용지 5매 내외
- “별첨 1” ‘응모신청서 양식’에 따라 현황 및 문제점, 제안내용,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증빙자료가 있을 시 별도 제출)
논 문 : 포지포함 A4 용지 20매 내외(요약서 2매 포함)
- “별첨1, 2” ‘응모 신청서 양식’, 논문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에 따라 일반 학술논문 형태로 작성
나. 제출서류
- 응모 신청서 1부(붙임 1) : 이메일 접수시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www.council.jeju.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서식 다운로드
- 재학(휴학)증명서 1부
* 응모신청서(반드시 서명(날인), 증빙서류는 등기우편 제출
- 아이디어(A4 용지 5매 내외) 및 논문(A4 용지 20매 내외), 논문요약본(2매 내외)
다. 공모(아이디어) 제외대상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사항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사항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사항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인 사항
라. 유의사항
- 공모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제작 및 제출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입상작의 모든 저작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귀속
6. 입상작 발표 및 시상
가. 발 표 : 2013년 11월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나. 시상내역
시상내역 |
상 금 |
시상훈격 | |
아이디어 |
논 문 | ||
최우수 각 1팀 |
50만원 |
200만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상 |
우 수 각 2팀 |
30만원 |
100만원 |
“ |
장 려 각 2팀 |
20만원 |
50만원 |
“ |
※ 시상규모는 응모 건수와 제안 수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및 출품작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 등 권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귀속됨
7. 문의처
가.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관실 (064)741-2271~2272
나. 이메일 : k6288sh@korea.kr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 www.council.jeju.kr
※ 심사 기준
가. 아이디어
- 제안의 창의성(참신성), 효율성, 실용성 ,능률성,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도 등
나. 논 문
-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조례 제정) 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활용성, 독창성 및 창의성, 제안내용의 구체성, 논리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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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경찰 인권영화제 개최 안내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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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광주U대회 공동 추진 EPICS FORUM PT경진대회 안내2013.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