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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및 논문 공모 안내조회수 4589
박지호2013.06.05 10:02(210.181.135.9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 2013 - 42호]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및 논문 공모』시행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전국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및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자치입법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및 논문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 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6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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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분야

 아이디어 부문

도민불편 제주도정 관련법령(조례) 및 특별법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관광, 1차산업 등)

투자유치 활성화 또는 현행 투자유치 제도 개선 방안

산남ㆍ북(읍ㆍ면, 동 지역)균형 발전 방안

읍ㆍ면지역과 동지역 학교의 학력 격차 해소 방안

제주지역 대ㆍ중소 유통업의 상생협력방안

기타 제주도정 발전 또는 지방의회 주민참여 등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

 

 논문 부문

재정확충 또는 예산과정의 개선을 통한 재정 효율성 증진

의회-학계-시민사회단체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협력 체계 구축

투자유치 활성화 또는 현행 투자유치 제도 개선 방안

집행기관의 효율적 견제를 위한 의회기능 강화 방안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및 위상강화 방안

제주 다문화 사회(외국인 정주 여건 등) 통합을 위한 방안

⑦ 제주의 공적 자원(예, 물, 바람 등)을 활용한 지역사회발전 방안 등

 

2. 공모기간 : ‘13. 6. 10(월) ~ 9. 30(월)

* 접수기간 : ’13. 6. 10(월) 10:00 ~ 9. 30(월) 18:00

3. 공모자격 : 국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 (*휴학생 포함)

4. 공모방법 : 이메일 : k6288sh@korea.kr 및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자 도착분까지 유효)

우) 690-8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관실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및 논문공모』담당자 앞

※ 제출시 반드시 담당자 수신확인 및 접수확인 요망

5. 공모 요령 및 작성방법

가. 분야별 작성 요령 및 제출분량

아이디어 : A4 용지 5매 내외

- “별첨 1” ‘응모신청서 양식’에 따라 현황 및 문제점, 제안내용,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증빙자료가 있을 시 별도 제출)

논 문 : 포지포함 A4 용지 20매 내외(요약서 2매 포함)

- “별첨1, 2” ‘응모 신청서 양식’, 논문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에 따라 일반 학술논문 형태로 작성

나. 제출서류

- 응모 신청서 1부(붙임 1) : 이메일 접수시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www.council.jeju.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서식 다운로드

- 재학(휴학)증명서 1부

* 응모신청서(반드시 서명(날인), 증빙서류는 등기우편 제출

- 아이디어(A4 용지 5매 내외) 및 논문(A4 용지 20매 내외), 논문요약본(2매 내외)

다. 공모(아이디어) 제외대상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사항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사항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사항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인 사항

라. 유의사항

- 공모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제작 및 제출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입상작의 모든 저작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귀속

6. 입상작 발표 및 시상

가. 발 표 : 2013년 11월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나. 시상내역

시상내역

상 금

시상훈격

아이디어

논 문

최우수 각 1팀

50만원

2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상

우 수 각 2팀

30만원

100만원

장 려 각 2팀

20만원

50만원

※ 시상규모는 응모 건수와 제안 수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및 출품작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 등 권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귀속됨

 

7. 문의처

가.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관실 (064)741-2271~2272

나. 이메일 : k6288sh@korea.kr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 www.council.jeju.kr

심사 기준

가. 아이디어

- 제안의 창의성(참신성), 효율성, 실용성 ,능률성,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도

나. 논 문

-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조례 제정) 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활용성, 독창성 및 창의성, 제안내용의 구체성, 논리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