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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예술학과 박장순교수 광주매일신문 기고조회수 1880
박지호2019.12.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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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제시행에 따른 미용인의 자세

      

뷰티예술학과 박장순교수

      

2019년 달력도 한 장밖에 남지 않은 세밑인 지금 방송 매체에서의 뜨거운 화두(話頭)52시간 근무제이다. 정부는 며칠 후인 20201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시기는 강행규정이므로 노사(勞使)가 아무리 합의하였더라도 주 52시간을 절대 초과할 수 없다. 단 육상 운송업, 수상 운송업, 항공 운송업, 보건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은 특례제외 업종이며 미용업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202171일부터는 5인에서 49명까지의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적용, 시행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수의 미용 업체들이 52시간 근무제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된다.

필자가 사회 초년생으로 미용업에 입문하여 헤어 시술, 메이크업, 손톱 관리 등을 하던 1996년에는 한달에 둘째, 넷째 주 화요일만 휴무였으며 다섯 주까지 있는 달에는 꼬박 20일 내내 근무를 해야만 했다.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밤 9시였지만, 퇴근 직전에 내방하는 고객이 있으면 밤 11시를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무자비한 근무시간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미용인 건강은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되었다. 또한 예약제 정착이 요원하던 시절인지라 시술 대기 중인 고객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던 말은 오래 기다려야 되나요?”였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근자(近者) 와서는 한 집걸러서 있는 헤어숍부터 피부숍과 네일숍에 이르기까지 예약제도가 많이 보편화 되는 추세이다.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에 따른 일반 사업장의 생산성 제고(提高)는 미용업에서 기술력과 서비스의 강화로 직결될 수 있다. 개인의 윤택한 삶과 행복 추구를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52시간 근무제를 계기로 미용인은 다음과 같은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

첫째, 미용 사업장에서의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증가 된 여가 시간을 새로운 미용 매뉴얼(manual) 개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뉴 모드(new mode)의 헤어커트, 새로운 피부 마사지 테크닉(massage techniques), 메이크업 패턴(make up pattern), 네일미용의 디자인 및 기법에 대한 개발 등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해야 한다.

둘째, 미용인의 일상에서 과감히 벗어나 본인이 평소 관심 있고 선호하는 음악회나 미술 전시회와 같은 문화예술 생활, 취미 등을 통하여 예술적 감성을 배가(倍加)함과 동시에 창의력을 고양(高揚)해야 한다.

셋째,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시간적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헤어미용인은 근무시간 내내 자리에 앉지 못하고 서서 고객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허리나 무릎, 발목 등 관절에 무리가 많이 따르는 직업적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피부 미용인은 안면이나 전신관리 시 신체적 무리나 체력 고갈이 부지불식간(不知不識間)에 수반되게 되며, 네일미용이나 메이크업 시술 중에는 화학제품 냄새나 파우더 분진에 자연스레 노출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잘못된 생활습관들을 개전(改悛)하고 평소에 조깅, 등산, 수영과 같은 호흡기계 건강에 유익하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레포츠를 꾸준히 하여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일본의 유명한 철학자인 기시미 이치로(岸見一郞)가 집필한 미움받을 용기에는 선()으로 여겨진 것이 실은 연속된 작은 점()들이며, 선처럼 보이는 삶은 점의 연속이다. 다시 말해 인생이란 찰나(刹那)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등장한다.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은 미용인에게 영업상의 손실을 야기하는 불청객이 아닌 호재(好材)로 분명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용인은 찰나마다 주어진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인생을 더욱 윤택하고 건강하게 영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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