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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선당 임산부 폭행조회수 1316
관리자 (chambit)2012.03.20 15:13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른 충남 천안의 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인 ‘채선당’ 가맹점에서 여종업원이 임산부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었다. 임신 6개월이라고 밝힌 A씨(33)는 조카와 함께 식사하기 위해, 채선당을 찾았는데 여종업원을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그 종업원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배를 얻어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이 확대되자 채선당은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고 그 후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었다. 이어 27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종업원이 임산부의 배를 발로 찬 사실은 없다”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며 경찰 조사결과 채선당 가맹점에서 음식 주문 문제로 손님과 종업원 사이에 시비가 있었고 종업원이 식당 밖으로 나가는 임산부를 뒤쫓아가 등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 임산부는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미안하다. 종업원 및 업체에 죄송하다”며 “종업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종업원은 임산부의 진단서가 제출 돼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상해죄로 처벌된 상황이며 임산부는 폭행죄로 입건됐다. 이 일들에 대한 일련의 기사를 보면서 비슷한 사건들에서 매번 그랬던 것처럼 네티즌들이 잘못을 저지른 대상을 검증없이 비난하고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보복을 서슴치 않는 것. 심지어 채선당 종업원 관련 사건의 경우 채선당 회사까지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전혀 관련없는 인터넷 매체의 익명성을 악용한 마녀사냥의 실상을 보는것 같아 뒷맛이 씁쓸하였다. 엄애란 기자 dofks80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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