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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자격증 취득 관련(사회복지과 07,08학번)조회수 3058
관리자 (doki1211)2010.08.25 17:32

◎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 건강가정사가 하는 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함)를 두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고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가정사의 직무(법 제35조제2항, 시행령 제15조)

 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 포함)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건강가정사를 하시려면 건강가정사 선정과목을 이수하셔야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 이수 과목구분

 

구 분

교 과 목

핵심과목(5)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가족치료 대체),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 (현대)사회(여성학 대체), 비영리기관 운영관리(사회복지행정론 대체) 중 5과목 이상

관련과목(7)

기초이론(4)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상담심리학 대체), 자원봉사론, 성과 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사회복지(개)론 중 4과목 이상

상담ㆍ 교육 등 실제(3)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 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사회복지조사론 대체), 부부상담, 집단상담,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사회복지실천론,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중 3과목 이상

 

사회복지과 졸업생의 경우 이수과목중 유사과목으로 인정되는 과목을 감안하면 두과목만 이수하면 건강가정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에 평생교육원에서는 학점은행제 과정으로 [건강가정론]과 [가정생활교육] 두 과목의 과목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 개강 일정:

2010년 8월 31일(가정생활교육), 9월 1일(건강가정론)부터 시작함

◎ 문의처

- 구체적 문의는 평생교육원으로 해 주세요

062) 360-5760, 5889(평생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