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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여성.결혼이민여성 인턴 채용 기업 모집 공고조회수 2456
평생교육원 (vudtodrydbr)2014.05.28 16:02
첨부파일1
(새일.결혼이민)여성인턴제 참가 신청서(기업체용).hwp (18 KB) 다운로드 552
 

「송원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여성·결혼이민여성 인턴 채용 기업 모집 공고

「송원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전업주부 등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는 직장적응 프로그램 새일여성 및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자립지원과 지역 사회 내 일자리 연계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새일여성·결혼이민여성인턴제』 참가 기업체를 모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3.

송원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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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 하여금 여성고용을 직접 체험하게 하여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 계기 마련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장체험 및 직무기술 습득 등의 기회 제공

 

모 집 구 분

근무조건

인턴기간

지 원 금 액

채용기업체

0 개 업체

▪ 전일제 근무 (주당 35시간이상)

6개월이내

50만원× 5개월= 250만원(인턴기업)

▪ 50만원× 1개월= 50만원(인턴자)

(5개월 인턴종료 후 취업 장려금)

 

 2014. 01. 01 ~ 2015. 12. 31 (근로기간은 3개월) 

   

 광주지역 內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체(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인턴채용 전월말 기준)

 인턴기간은 6개월로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함

 새일여성 인턴 : 전일제 근무(주당 35시간 이상)

 결혼이민여성 인턴 : 전일제 근무(주당 30시간 이상)

 

채용기업체 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하여 신청자에 대한 심층상담, 기업체 근무조건

을 상호 비교, 검토하여 인턴 대상자 선정 기업체 연계

 인턴선정 방법 : 서면심사 및 기업체 방문(다수가 신청시 탈락할 수 있음)

- 서면심사 : 신청기업의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

- 기업방문 : 신청기업을 직접방문, 현장실태조사 등

※ 제외대상 사업장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등)

- 동거의 직계 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새일여성인턴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접수기간 : 2014. 05. 26(월) ~ 05. 30(금) 18:00까지

 접수장소 : 송원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접수방법 : 방문․우편․전화․팩스(062-360-5938)접수 등

 문 의 처 : 송원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062-360-5902, 5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