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홈
- > 게시판
- > 공지사항
- 첨부파일1
- (새일.결혼이민)여성인턴제 참가 신청서(기업체용).hwp (18 KB) 다운로드 552회
「송원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여성·결혼이민여성 인턴 채용 기업 모집 공고
「송원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전업주부 등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는 직장적응 프로그램 새일여성 및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자립지원과 지역 사회 내 일자리 연계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새일여성·결혼이민여성인턴제』 참가 기업체를 모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3.
송원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기업으로 하여금 여성고용을 직접 체험하게 하여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 계기 마련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장체험 및 직무기술 습득 등의 기회 제공
모 집 구 분 |
근무조건 |
인턴기간 |
지 원 금 액 | |
채용기업체 |
0 개 업체 |
▪ 전일제 근무 (주당 35시간이상) |
6개월이내 |
▪ 50만원× 5개월= 250만원(인턴기업) ▪ 50만원× 1개월= 50만원(인턴자) (5개월 인턴종료 후 취업 장려금) |
2014. 01. 01 ~ 2015. 12. 31 (근로기간은 3개월)
광주지역 內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체(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인턴채용 전월말 기준)
인턴기간은 6개월로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함
새일여성 인턴 : 전일제 근무(주당 35시간 이상)
결혼이민여성 인턴 : 전일제 근무(주당 30시간 이상)
채용기업체 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하여 신청자에 대한 심층상담, 기업체 근무조건
등을 상호 비교, 검토하여 인턴 대상자 선정 기업체 연계
인턴선정 방법 : 서면심사 및 기업체 방문(다수가 신청시 탈락할 수 있음)
- 서면심사 : 신청기업의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
- 기업방문 : 신청기업을 직접방문, 현장실태조사 등
※ 제외대상 사업장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등) - 동거의 직계 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새일여성인턴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접수기간 : 2014. 05. 26(월) ~ 05. 30(금) 18:00까지
접수장소 : 송원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접수방법 : 방문․우편․전화․팩스(062-360-5938)접수 등
문 의 처 : 송원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062-360-5902, 5903)
-
학점은행제 기말고사 안내2014.06.05
-
2014년< 여성친화기업 고용환경 개선자금> 지원대상기...201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