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17년 새일·결혼이민여성 인턴 채용 기업 모집 공고
「송원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등으로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하여 정규직으로 채용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턴십『새일·결혼이민여성인턴』참가 기업체를 모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 16.
송원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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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 하여금 여성고용을 직접 체험하게 하여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 계기 마련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장체험 및 직무기술 습득 등의 기회 제공
모 집 구 분 | 근무조건 | 인턴기간 | 지 원 금 액 | |
채용기업체 | 00개 업체 | ▪ 전일제 근무 (주당 35시간이상) ▪ 시간제 근무 (주당 20~35시간 미만) | 3개월 | ▪ 60만원 × 3개월= 180만원(인턴기업) ▪ 인턴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취업장려금 지급(6개월 이후 각각 지원) 기업체 60만원, 인턴자 60만원 |
2017. 1. 16 ~ 2017. 12. 31
광주지역 內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4대 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1,000인 미만인 기업 체에 한하여 인턴을 연계
아래‘제외 대상 사업장’은 인턴 연계 금지
※ 제외대상 사업장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파견직 근로자 연계금지(예 재가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봄서비스 등)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동거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인턴지원 약정 체결일 3개월 이전 또는 인턴지원 협약 체결일로부터 인턴 채용일 이전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 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사실이 있는 기업, 인턴 종료 후 1년 이내 인위적 감원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노사 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 등 인턴 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새일여성인턴제의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인턴기간은 3개월
근무시간은 당사자 간 정하는 바에 따라, 전일제 및 시간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전일제(주당 35시간 이상), 시간제(주당 20~35시간 미만)로 운영해야 함
단, 인턴 채용 기업체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인턴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급여는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며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약정 지급해야 함
※시간제 인턴 : 최저임금의 130%이상(임금기준표 참조),4대 보험가입, 전일제와 균등 대우시 연계 가능
채용기업체 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하여 신청자에 대한 심층상담, 기업체 근무조건 등을 상호 비교, 검토하여 인턴 대상자 선정 기업체 연계
인턴선정 방법 : 서면심사 및 기업체 방문(다수가 신청 시 탈락할 수 있음)
- 서면심사 : 신청기업의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
- 기업방문 : 신청기업을 직접방문, 현장실태조사 등
접수기간 : 2017. 1. 16(월) ~ 3. 31(금) 18:00까지
접수장소 및 문의처 : 송원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62-360-5902, 5903)
제출서류
- 구인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접수방법 : 방문․우편․메일(sw3605903@naver.com, Fax(360-5938)접수
※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