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같은 해에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는 직무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과 정 명 | 교 육 대 상 | 교육기간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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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교육 | 2급 승급교육 |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경력 2년 경과한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1급 승급교육 |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경력 3년이 경과한 자 및 석사학위소지자로서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보육경력이 1년이 경과한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영 역 | 영아보육 직무교육 |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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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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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및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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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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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ㆍ영양 및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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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ㆍ지역사회 협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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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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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20과목, 80시간 | 20과목, 80시간 |
※ 보육교사 승급교육은 보육교사가 3급에서 2급 또는,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