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원소개

  • 교육원소개
  • 연혁
  • 교수소개
  • 찾아오시는길

영유아보육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질 높은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송원대학 내에 설립된 부설기관입니다.
보육교사란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의 성장, 발달의 자연스런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입니다.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발달을 균형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하는 역할과 더불어 보육교사는 부모들의 자녀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정보교환 교류자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나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보육교사는 자애로운 교사, 영유아아와 공감형성이 가능한 교사, 희망적이고 긍정적이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교사, 신체건강하며 상황판단이 신속한 교사 등 개인적인 자질과 전문지식, 교육기술, 보육에 자부심을 갖는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육교사 등급
등급 자격증 취득 후 진로 자격기준
보육교사
3급
일반 보육시설에서 정교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도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자
보육교사
2급
일반 보육시설에서 정교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1급
1급 취득 후 1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가정어린이집(보육정원 20명)을 운영하실 수 있으며, 3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일반 보육시설(보육정원 20인이상∼ 30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80시간)을 이수해야 어린이집 원장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